자동차 할부 계산기

할부 이자, 어떻게 계산되나

광고에는 연 금리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붙는 이자는 매달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 금리 → 월 이자율

연 5%면 월 이자율은 5% ÷ 12 ≈ 0.4167%입니다. 이 월 이자율을 그달 남은 원금에 곱한 것이 그달의 이자입니다.

이자 = 남은 원금 × (연 금리 ÷ 12)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날 상환하는 월 단위 상환을 가정한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계약은 일할계산, 불규칙한 초회 기간, 별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상환 스케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금이 매달 줄어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 상환 비중이 늘어납니다(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상환방식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기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인가

누가 빌려주느냐에 따라 근거 법은 다르지만, 지금은 셋 다 연 20%입니다.

빌려주는 곳근거최고 이자율
은행·카드사·캐피탈 등 여신금융기관대부업법 §15① · 시행령 §9①연 20%
등록 대부업자대부업법 §8① · 시행령 §5②연 20%
개인 간 거래이자제한법 §2① ·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법률 조문에는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고 적혀 있고(대부업법 §8①·§15①), 그 대통령령이 정한 율이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은행·캐피탈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등록한 금융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이자제한법 §7), 그 대신 대부업법 §15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를 묶어 둡니다. 사례금·수수료 등 이름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8②, §15②에서 준용,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 등 시행령이 정한 비용은 제외).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이 상한 아래에서 신용도·소득·담보 조건에 대한 금융회사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지금의 연 20% 상한은 2026년 5월 6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진 값입니다. 시행령은 법률보다 자주 바뀌므로, 이 값도 다음 개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를 취급하는 캐피탈사(할부금융업자)도 이 표의 "여신금융기관"에 들어갑니다. 대부업법은 여신금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의하는데(§2④), 그 대통령령(시행령 §2의2)이 나열한 법령 목록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할부금융업자이면 이 연 20%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적용범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연 20% 상한(대부업법 §8①)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이자제한법)는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2⑤).
이 페이지는 법 조문이 정한 최고금리 체계를 설명할 뿐,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금리를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계약 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여신거래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대부업법은 상한 자체를 법률에 숫자로 박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씁니다. 여신금융기관을 다루는 조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 대부업법 §15①

문장만 보면 상한이 연 27.9%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위임한 시행령(§9①)이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연 20%로 낮춰 정했습니다.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8①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은 상한선(27.9%)만 정합니다. 실제 적용 숫자(20%)는 경기·금융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둔 구조입니다.

금리 차이가 이자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같은 1,000만원을 12개월로 빌려도 금리에 따라 붙는 이자는 크게 달라집니다. 연 8%로 계산하면 총 이자는 438,611원입니다. 법정 상한인 연 20%에 가깝게 계산하면 총 이자는 1,116,139원까지 늘어납니다.

연 금리월 납입금총 이자
연 8%869,884원438,611원
연 20% (법정 상한)926,345원1,116,139원

월 납입금 차이는 56,461원이지만 총 이자 차이는 677,528원에 이릅니다. 금리가 낮아 보여도 원금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원금 2,000만원을 48개월로 빌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 12%면 총 이자는 5,280,479원이지만 법정 상한인 연 20%에 가까우면 9,213,148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8%포인트 차이가 1,000만원·12개월 조건에서는 68만원 정도였는데, 2,000만원·48개월 조건에서는 393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조건월 납입금총 이자
연 12% · 48개월526,677원5,280,479원
연 20% · 48개월608,607원9,213,148원

할부 계산기에 원금·기간을 그대로 넣고 금리만 12%에서 20%로 바꿔 보면 이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리와 실제 부담이 다를 수 있는 이유

법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받는 돈을 넓게 이자로 봅니다. 사례금·할인금· 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까지 포함됩니다(대부업법 §8②, 여신금융기관은 §15②에서 이를 준용).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처럼 계약 체결·변제에 드는 부대비용으로서 시행령이 따로 정한 항목은 이자에서 뺍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 금리 옆에 별도 수수료 항목이 있다면, 그 수수료도 실질적으로는 이자 상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 조건을 두고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약 내용이나 실제 청구된 금리를 둘러싼 개별 분쟁은 이 페이지에서 답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센터(☎1332)나 계약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대부업법 §2④·§8①②·§15①②, 같은 법 시행령 §2의2·§5②·§9①, 이자제한법 §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