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몇 % 내나
차를 살 때 붙는 취득세는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7%”는 일반 승용차 기준이고, 경차·영업용·이륜차는 세율표 자체가 다릅니다.
| 차종 | 세율 | 근거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통 개인이 사는 일반 승용차 | 7%1천분의 70 | 지방세법 §12①2 |
| 경차 (비영업용 승용 중 경형) | 4%1천분의 40 | |
|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등 (승용 외) | 5%1천분의 50 | |
| 영업용 자동차 (택시·화물운송 등) | 4%1천분의 40 | |
| 이륜자동차 | 2%1천분의 20 |
2026-09-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확인 (지방세법 §12①2, 시행 2026-07-01 판본). 세율은 법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왜 “7%”로 알려졌나
승용차를 새로 사는 사람 대부분이 비영업용·경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차량을 자동차 종류별로 나눠 세율을 각각 정하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경우가 7%입니다. 표에서 "영업용"으로 묶인 택시·화물운송 등은 영업용 번호판을 다는 자동차이고, 개인이 출퇴근이나 여가용으로 사는 일반 승용차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중에서도 경형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로 4%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에 취득세를 넣지 않는 이유
취득세의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은 계약서상 차량가격이 아니라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조문 원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상 차량대금에 법정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차종·감면 대상 여부(경차·다자녀·장애인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이 사이트의 할부 계산기에 임의로 더해 넣으면 오히려 실제와 다른 금액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 시 관할 구청·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할부 계산기에 차량가격을 넣을 때는, 취득세·등록비를 할부에 포함해서 받는지 여부만 확인해 그만큼을 차량가격에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할부 계산기로 이동
세율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사실상취득가격 2,500만원이면 취득세는 175만원, 같은 조건의 경차라면 48만원입니다.
| 차종 | 과세표준 | 취득세액 |
|---|---|---|
| 비영업용 승용차 (7%) | 25,000,000원 | 1,750,000원 |
| 경차 (4%) | 12,000,000원 | 480,000원 |
과세표준은 예시로 든 값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은 차량대금에 법정 부대비용을 더해 관할 구청이 산정하므로, 이 표의 숫자를 실제 청구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차량가격에 이미 포함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를 살 때 가격에 포함돼 한 번에 지급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관할 구청에 따로 신고하고 냅니다. 딜러 견적서에 "차량가격"으로 표시된 금액과 실제로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총액 사이에 취득세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20①). 다만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물건은 이 60일 규정과 별도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20④). 자동차는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운행 자체가 제한되므로, 실무에서는 등록 시점에 맞춰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를 내나
냅니다. 지방세법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차량처럼 승계취득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양수인을 취득자로 봅니다(§7②). 중고차를 사서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승계취득이므로 신차와 같은 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사실상취득가격 1,500만원에 산다면 취득세는 1,050,000원입니다.
| 차종 | 과세표준 | 취득세액 |
|---|---|---|
| 비영업용 승용차 (7%) | 15,000,000원 | 1,050,000원 |
중고차의 과세표준도 신차와 같은 기준(사실상취득가격)을 따릅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는 감가·성능 상태에 따라 차량마다 달라 이 표처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할부에서 달라지는 점도 참고하세요.
할부로 사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
할부로 차를 사도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캐피탈사가 아니라 차량 등록 명의자, 즉 실제로 차를 산 사람입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7①). 할부는 구매자금을 나눠 내는 금융 방식일 뿐, 등록 명의는 처음부터 구매자 앞으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득세를 할부에 포함해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구매자입니다.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일부 조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한도, 적용 기한(일몰)은 조건마다 다르고 자주 개정되므로, 이 페이지는 구체적인 감면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인 조건에 해당하는 감면이 있는지는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의 세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고, 세액 예시는 표에 적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을 손으로 다시 계산해 맞춰 봤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지방세법 §7①②, §12①2호, §10의3①, §20①④